1. 퇴직금
2. 현상금·번역료 및 원고료
3.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. 다만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가.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·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
나.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